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 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회 회원 및 학회 비회원으로서 학회지 투고자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논문의 투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중복게재․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복게재”란 공표된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투고논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기타 민사소송법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학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권한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둔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 (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제6조가 규정하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예비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 혹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예비조사는 관련 논문 등이 지침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과정이며 본조사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본조사) 

①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관련 당사자의 서면진술, 위원회에의 출석, 심의, 판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예비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등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판정과 통지) 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판정문의 작성) 

①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판정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경위 및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논문

3. 해당 연구논문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제재조치 여부와 내용



제3장 제재와 기록의 보관 


제12조 (제재의 내용) 

①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판정과 함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제재를 함께 할 수 있다.

1. 회원자격 박탈 및 2년 이내의 자격정지(회원의 경우)

2. 논문투고자격 박탈 및 제한

3. 관련 논문에 대한 학회지 게재결정 취소

4. 경고 및 논문투고 자진철회

5. 주의 및 논문투고 자진철회

6. 소속 학회 및 기관장에의 통지(비회원의 경우)


제1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판정문 및 조사 관련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은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록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7. 5. 26부터 시행한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와 목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조에 따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이하 “학회”라 함)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이는 지침의 준수를 제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이 위원직을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이사 중 1인을 위원 겸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위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직권 혹은 제보자의 정보 제공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지침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반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해 다른 유관기관 및 관련 학계에 질의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지침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제재 여부 및 내용을 결정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

⑤ 조사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위원회는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회 회원 및 학회지에 논문 등을 투고한 자는 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출석,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제3장 보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3. 부터 시행한다.